안전보건교육 이미지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과 노동조합

(1) 교육계획부터 평가까지 주도적 참여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노동자의 권리이다. 서명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산업안전 이외의 교육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교육계획의 수립과 일정, 강사 선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노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2) 법정교육 이상의 일상적인 안전보건교육 시행
법정교육 이외에도 조합 자체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상급단체 교육이나 외부 전문화교육 등에 참가한 간부들을 통한 조합원 전달교육을 시작으로, 일상적인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급단체 및 관련 유관기관의 각종 교육계획과 사업장 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조합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안전보건교육의 개요

(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근로자 정기교육의 경우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산업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별표8의 2 제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판매업무 및 별표 8의 2 제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직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고압 실내작업,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장치,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작업, 액화 서육가스 수소가스 등 가연성 폭발성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화학설비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화확 설비의 탱크내 작업, 석면철거·해체작업 등 38개 작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불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 근로자 4시간
(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①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②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④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③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④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4) 특별안전보건교육
    • <공통내용>
    • ①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 ②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③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④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 간호에 관한 사항
    • 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개별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참조
  •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공통내용>
    • 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②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별>
    • ①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② 건설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